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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549호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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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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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비상계획관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기획재정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장관 소속 외청의 주요 업무 총괄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분석 및 공유
6. 정책의제·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관리, 관련 회의체의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성과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8.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조정
9. 경제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망 구축·지원 및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10. 홍보 컨설팅 및 미디어 분석을 통한 우호적 홍보 여건의 조성, 뉴미디어 홍보 채널을 활용한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11.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3. 부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위원회의 관리 및 총괄
15. 부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개발·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및 민원·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1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통제, 훈련의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사항
19.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관리
2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1. 기획재정부 산하단체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④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