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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549호 일부개정 2010.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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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8]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8]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3. 부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4.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부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본조제목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