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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약칭 : 문화유산신탁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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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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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