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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약칭 : 문화유산신탁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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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