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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약칭 : 문화유산신탁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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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
①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목표·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보전재산의 기준·분류에 관한 사항
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③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⑤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⑦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