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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4788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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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가 제52조의2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