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4788호 일부개정 2017.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6.12, 2017.4.18] [[시행일 2017.10.19]]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