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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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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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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