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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 1981.2.28 법률 제3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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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오물수집장소
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6. 폐수처리장, 화제장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11. 호텔, 려관, 려인숙
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
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량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율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율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