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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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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