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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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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