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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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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