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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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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제14197호(지방회계법)] [[시행일 2016.11.30]]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