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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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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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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⑦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5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