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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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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