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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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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