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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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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