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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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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시행일 2022.1.1]]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시행일 2022.1.1]]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