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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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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