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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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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