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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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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