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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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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5.1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