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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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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제14197호(지방회계법)]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