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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01호 일부개정 2010.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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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