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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01호 일부개정 2010.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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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②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총액 등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의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