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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01호 일부개정 2010.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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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딸린 업무
②공단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