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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01호 일부개정 2010.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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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6.30] [[시행일 2009.7.1]]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