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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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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5.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신탁·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이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투자합자조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4를 준용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
[전문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