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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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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