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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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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시행일 2019.1.1]]
1.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2018.12.24] [[시행일 2019.1.1]]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