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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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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6(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면세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징수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또는 납부절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 환급, 세액공제, 징수 및 납부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