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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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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②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1.1]
③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1.12.28] [[시행일 2022.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28] [[시행일 2022.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28] [[시행일 2022.1.1]]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1.1]]
[본조제목개정 2021.12.28]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