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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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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1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3. 법 제18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8.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9.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1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12.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② 시·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3. 법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