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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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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