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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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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의 인력·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
3.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