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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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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