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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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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공단
나.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
다.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별표 10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