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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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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승강기사업자)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