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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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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
2.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
3. 유지관리 업무 중 자체점검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자체점검 업무의 3분의 2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받은 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2. 도급받은 자와 하도급받은 자 간의 유지관리 업무 구분
3. 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