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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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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2.3] [[시행일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