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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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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사업장마다 별표 7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