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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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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도주거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거·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거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3헌바50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1966. 2. 23. 법율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율 제2550호, 1984. 8. 4. 법율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