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 1997.3.27 법률 제53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법 및 직업훈련기본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생 및 근로자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5. "산학협동"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격지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