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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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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정부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1·11·30>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1·30>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심의·결정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