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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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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동사항신고)
①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후 최초의 변동사항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그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의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등(사본을 포함한다) 그 증감원인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