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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74호(형법)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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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3.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6.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