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철도안전법

법률 제17746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안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69조제6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7.7.25]]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