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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제1774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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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