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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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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