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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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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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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